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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부하고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특히 어린 아이나, 노약자분들이 사시는 가정은 더욱 부담이 될 텐데요. 정부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연 최고 37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에너지 바우처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최대 45,000원까지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비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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